월세 공제 8천만 초과해도 살짝 혜택은 잇나요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일때만 월세 15%공제 듣고 내겐 해당안돼 했는데 이기준 딱 넘었다루요 그렇다면 소득한도 넘는사람도 조금이라도 공제 혜택 받을수잇는방법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가능하면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시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월세 지급액에 월세세액공제나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금여가 1원이라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면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