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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친척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소득산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귀하의 입장에서 큰아버지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2) 친할머니께서 세대원으로 계셔도 귀하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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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질문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작년에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4년도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25년도 종합소득세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싶으신 경우 이미 신고하신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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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들에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지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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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정집행 의심, 너무 과도한 의심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단지라면 공통주택관리법에 따라 감사인(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연 1회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요청해보시거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본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07
3.7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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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 관련 이자 신고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저리 대출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이익을 1천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최소 3.6%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여액 10억원 가정)(2)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반드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해당 10억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이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는 소득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자녀에게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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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주식을 받았는데 증여신고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07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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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업무용 법인폰 기기변경에 대한 증빙 수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기값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용료에 기기값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수기로 계산하시여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적격증빙 불비로 불공제 처리하셔도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용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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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경정청구 환급불가사유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나이요건도 충족되고 해당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하신 것도 맞다면 아마 회사가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 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7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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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매월 용돈 등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용돈 개념으로 받으신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금액적으로나 그 성격으로나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07
3.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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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받고 싶은데 개인사업자 여러개 내어도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시 사업자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사업장이 있어도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2개의 사업장 전부에 대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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