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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과과
모과과

현금영수증에 질문여.......

작년에 5월에

현금영수증 못한것을

내년2월에 내도

적용되나요?

작년에 꽤큰금액을

현금해서했는데

영수증있는데 올해적용못해서ㅜ

내년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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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4년도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25년도 종합소득세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싶으신 경우 이미 신고하신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근 5년 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