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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신고할때 중개수수료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을 필요경비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330만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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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부모에게 2.17억까지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차용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명의를 한사람으로 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자가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비율만큼 지분율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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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자주하는데 4800만원 넘길까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4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중고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만 없을 뿐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가족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귀하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귀하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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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외수입은 말그대로 세금 외의 수입으로 수도요금은 세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택스 시스템 자체가 카드 할부 결제건에 대해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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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며느리의 직계존속(즉 친정부모님)의 경우에만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각각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2) 손주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성년 손주의 경우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가능) 미성년 손주의 경우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 가능).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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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일 경우 소규모 사업장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4800만원 기준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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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법인이 사업자 폐업을 하면 해당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어렵습니다.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회계상으로는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하여 주식 장부가액을 손상차손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회사 청산 후 잔여재산분배시 손금 산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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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부모님 자금 지원 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서 금전을 빌리고 갚는 기간이 매우 짧고 거래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굳이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을 받지 않아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충분히 판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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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 노래방 증여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빌려준 사람과 돈을 갚는 사람이 다르나, 결론적으로는 빌려준 금액을 돌려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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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증여세와 생활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금액 중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이 없으신 어머님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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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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