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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꽤능력있는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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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며느리에게 몇 달전에 5천을 시어머니가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4천정도

증여를 해주면 전에 받았던 5천과 합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2.할머니께서 손주들에게 1명은 미성년이고

비과세로 5천,2천을 증여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할아버지께서 비과세로 5천,2천

증여를 해주면 이 경우도 합해서

증여세 납부해야 되나요?

아님 비과세인가요?

남편은 이미 받은게 있어서 제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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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며느리의 직계존속(즉 친정부모님)의 경우에만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각각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손주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성년 손주의 경우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가능) 미성년 손주의 경우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받았으므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