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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의규현h
정의규현h

중고거래를 자주하는데 4800만원 넘길까봐 무서워요.

중고거래 자주하는데 자주하는데 4800만원 넘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글을 봤는데 4800만원 넘기면 가족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가족명의 아이디로 판매를 하면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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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자가 파악이 된다면 실제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중고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절대적인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 귀속자를 소득자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중고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만 없을 뿐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가족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귀하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귀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