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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교통카드 충전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 지출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선불교통카드 충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법인세과-528, 2009.05.04.내국법인이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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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할때 분할하면 증여세금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동일인(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나눠 증여하는 경우나 한번에 증여하는 경우나 세금 효과는 동일합니다. 만약 1년에 1억씩 5번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억을 증여한 상태에서 올해 또 1억을 증여하는 경우 올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 아니고 작년분까지 합산한 2억이며 작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납부세액 계산시 차감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시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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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의 자가 재배 농산물 판매, 부가세·종소세 면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면세공급가액에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면세매출을 소득에 반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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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멕시코 재무제표가 어떠한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복식부기가 이루어지는 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법인 재무제표 기재시 가결산으로 체크하시고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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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전도금 잔액이 남았을 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전도금 상계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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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계좌이체 시에는 세액이 필요없는 것이 맞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다면 계좌이체 하시는 금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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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상속인:지식산업센터,1시골주택1,아파트1채 보유중)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다음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2022. 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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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내역에 공제초과 이게 뭔뜻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반영하여 환급 받는 경우 환급사유가 공제초과에 해당하게 됩니다. 환급사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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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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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출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 매출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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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생애최초자의 경우 취득세가 약 2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를 하지 아니하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3. 12. 29.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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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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