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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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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의 자가 재배 농산물 판매, 부가세·종소세 면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문의

농민은 아니지만 통신판매업 및 간이과세 인터넷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면세 신고 시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요?

  2. 종합소득세 면세 신고 시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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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면세공급가액에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면세매출을 소득에 반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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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2.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자료들은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품구매내역이라든지 재배사진 등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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