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듣자하니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세상품인 농산물만 판매하신다면 대표님은 면세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 대신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해산물 등을 판매시 식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 등으로서 식용에 공할 목적으로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 판매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