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튼튼****
2020. 08. 31. 16:25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상품을 만드는 대부분의 재료들이 농축산물 비과세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되고 비과세품목이 명시된것들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만 받는중입니다.

혹시 부가세신고할때 해당 품목들은 공제를 받을수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품목에 대해서는, 매입 경우 부가가치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며, 다만 가공하여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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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과세사업자이거나 겸영사업자 이어야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제도 밖에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2020. 08. 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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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때에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제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

      공제요건

      ① 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ㆍ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한다.

      ④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이 경우 면세포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금액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

      ■ 증빙서류
         의제매입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계산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진행되며, 증빙서류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자비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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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제조 ㆍ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만큼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2020. 08. 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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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적격증빙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0. 09. 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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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도 과세사업과 관련된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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