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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강렬한말똥구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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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생애최초자의 경우 취득세가 약 2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황

  1. 비조정지역 아파트 8.1억 매수(잔금일 2025.8월)

  2. 현재 임차인 거주 전세 약 3.8억(만기일자 2025.3월)

  3. 입주일자 2026.3월 예정

질문

  1. 1년 이내에 입주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2. 법무사 측에서는 3개월 이내 실입주를 못하므로 감면혜택이 없다고 해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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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를 하지 아니하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3. 12. 29.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