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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세금의 차이가 큽니다. 지방세법 제127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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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청역 당첨시 3년안에만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권 취득일은 아파트 당첨일이므로 당첨시점부터 3년 안에 보유기간 2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2년도 충족)을 충족시킨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조하시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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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을 위해 해외여행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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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해당영수증으로갈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어서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국가가 아니더라도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증빙을 발행받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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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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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에서 자가로 전환 후 매각시 감가상각한도액 손금산입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한 경우라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백만원 한도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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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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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세금은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인 개인간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취득세는 보통 양수자가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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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저번에 다닌 회사 퇴직원천징수영수증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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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A사업장이 누락되어 근로장려금이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라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사업장 누락으로 인한 것이라면 담당자가 직권 경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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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수선이나 설치 관련하여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방충망의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수선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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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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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에 궁금한점이있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환급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우선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귀하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만약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큰 경우 환급액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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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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