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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망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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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가구이고

제가 2024년 1~8월간 A사업장(610만원), 11~12월간 B사업장(60만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5월 1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금액을 잘 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가보니

금액이 289000원으로 너무 적어서 확인해보니 A사업장은 아예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정기간은 지났는데

이경우 결정통지일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정통지일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무했던 자료들과 월급내역은 다 있습니다

혹시 수정기간에 수정하지 않아서 반려될까요?

좋은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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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이 누락되어 근로장려금이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라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사업장 누락으로 인한 것이라면 담당자가 직권 경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