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가구이고
제가 2024년 1~8월간 A사업장(610만원), 11~12월간 B사업장(60만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5월 1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금액을 잘 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가보니
금액이 289000원으로 너무 적어서 확인해보니 A사업장은 아예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정기간은 지났는데
이경우 결정통지일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정통지일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무했던 자료들과 월급내역은 다 있습니다
혹시 수정기간에 수정하지 않아서 반려될까요?
좋은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