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1년에 1회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할 경우,
자녀가 번 돈으로 부모님 해외여행 (미국, 일본, 유럽 등) 비용을 대신 결제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에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요.
다들 아시다싶이, 미국은 9박10일 여행에 600만원~1200만원 이상 할정도로 항공비용과 숙박비 등이 해당될텐데,
1년에 1회 해외여행을 자녀의 돈으로 가족이 사용할 경우, 부모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사용하는것과 마찬가지일텐데요.
가족여행과 가족화합을 목적으로만 하고, 여행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것은 가족이 개인사비로 결제하는것이라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보이지만, 그 외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매년 대신 결제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