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액의 식사, 여행, 선물과 증여세?
부모님과 자녀인 제가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씩 같이 자주 반복적으로 최고고액의 미슐랭 식사나 제일고가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가 다 지불한다면( 또는 비싼 선물을 자주 드린다거나) , 혜택을 받는 부모님 두분과 돈을 지불하는 저까지 세명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세무조사로 걸릴만한게 있나요?
기록이 남는거라고는 저의 지출내역이 유일한데 국세청에서 저에대해서 굳이... 관심을 가질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10년간 5천만원인건 알고 있으니 그부분은 제외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당. 5천만원은 이미 증여했다고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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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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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증여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사회통념상의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하는 일상 비용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