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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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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줘서 썼는데 그게 토토로번돈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상담보다는 법률상담이 적절해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처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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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안하시는 분인데 기한후신고시 가산세도 적용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셨다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연 8% 정도의 이자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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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세금계산서 지금 발행하면 가산세 1프로 짜리인가요 2프로짜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작년 12월 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5.01.25)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발행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적용되겠습니다. 1%의 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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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부부,자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분 기본공제가 남편분에게 되어있어도 아내분의 연말정산에 가족분의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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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셨다 하더라도 지출 대상이 되는 자녀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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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다감면시 수정신고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면이 어떤 규정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감면 추징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 3호서식에서 이자상당액과 함께 감면분추가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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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A와 B의 관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중소기업 매출액기준 판단시 관계기업 매출을 전부 합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여기서 관계기업이란 A회사를 기준으로 A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그리고 A회사의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지배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말해서 A회사를 기준으로 위 2단계 아래 2단계의 기업집단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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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단독명의 공동명의로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5:5로 변경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주택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주택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증여세는 실거래가의 절반가격인 11억원에 대하여 2억 8천만원의 증여세가(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넣는다면 9천만원), 취득세의 경우 4천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증여하시는 지분의 가액을 6억원 이하로 낮추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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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개인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구분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민법 33조).자연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대상, 과세방식, 과세기간 등 많은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나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자연인 / 법인)에 의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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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명 변경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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