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벼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
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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