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5:5로 변경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택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증여세는 실거래가의 절반가격인 11억원에 대하여 2억 8천만원의 증여세가(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넣는다면 9천만원), 취득세의 경우 4천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증여하시는 지분의 가액을 6억원 이하로 낮추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