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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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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남은 기계 판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장부상 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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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와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명절상여나 인센티브나 똑같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신고시에도 원천징수 등에 관해서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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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은 세금 얼마부터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해에 1천만원의 이익과 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산하면 200만원의 이익이므로 250만원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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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서에서 비사업용토지 소명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개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시 일반적인 법인세 뿐만이 아니라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내역, 토지대장, 토지사용과 관련된 내부결의문서 등의 자료를 수령하시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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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시 세금감면혜택이 소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역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유지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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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납입액에 대해서만 지인에게 받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양도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에 따라서는 지인에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분양권 취득일자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지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다 받은 경우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때부터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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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기계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하기 전에 기계장치를 매도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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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전화오면 수신자도 요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국제전화 수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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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차량,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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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실이었던 경우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심사부가2004-0163, 2004.07.05. 심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한 경우로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인 1과세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이 적법한 과세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물론 무실적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임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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