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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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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남은 기계 판매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이구요 제조업입니다.

이번에 폐업을 하면서 남은 기계들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기계들 취득일이 2015년 쯤인데 이거 팔면서 매출로 잡아도 문제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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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장부상 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사용하시던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취득한 자산을 매출로 잡는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으니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고 매각대금을 받는 경우라면 취득일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에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으로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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