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슨 포괄양수도?라는게있던데
이건 임대업이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할때만적용되는건가요.
음직점하다가 폐업하고 바로다시 개업해서
이전에 쓰던가 가져가서쓰는건 양수도이런가아닌건가여
2.폐업하면 잔존재화 신고를해야하는데
만약 폐업하면서 기계장치가남아있으면 매입세액공제받앗던것중 일부를 토해내잖아요.
근데 바로개업해서 저 기계장치 가져다가쓰는데
토해난거 다시돌려받나요.
폐업안했으면 매입세액공제받은거 그대로 다 인정인데
그냥 단순히 새로개업한다고해서 토해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