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개인사업자 폐업후 바로개업시 부가세 질문

1. 무슨 포괄양수도?라는게있던데

이건 임대업이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할때만적용되는건가요.

음직점하다가 폐업하고 바로다시 개업해서

이전에 쓰던가 가져가서쓰는건 양수도이런가아닌건가여

2.폐업하면 잔존재화 신고를해야하는데

만약 폐업하면서 기계장치가남아있으면 매입세액공제받앗던것중 일부를 토해내잖아요.

근데 바로개업해서 저 기계장치 가져다가쓰는데

토해난거 다시돌려받나요.

폐업안했으면 매입세액공제받은거 그대로 다 인정인데

그냥 단순히 새로개업한다고해서 토해내야하는건가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9.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 포괄양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본인에게 포괄양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돌려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바로 다시 개업할 것이라면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