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심사부가2004-0163, 2004.07.05. 심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한 경우로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인 1과세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이 적법한 과세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실적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임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