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1가구 1주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거주요건 2년 요건이 추가되어야 위와 같이 양도세 혜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5
5.0
1명 평가
0
0
가족간 송금 내역기록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송금내역에 대해 내용을 미리 기록하시는 경우 향후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록한 내용으로 인해 증여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기록 전에 증여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5
5.0
1명 평가
0
0
증여와 상속중 어느게 세금에 유리한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해당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이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의 경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황마다 유리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15
5.0
1명 평가
0
0
크림 사이트 세금 이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물건을 계속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여 관련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 없이 향후 적발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5
5.0
1명 평가
0
0
아버지가돌아가신 후 상속세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배분은 균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자녀 1마다 25%의 지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15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가 필요합니다(상속인이 누구인지, 아파트 동거와 관련된 사안, 배우자가 있는지 등). 단순히 상속재산이 아파트만 있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는 대략 1천만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15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거래 시 택배거래 확인을 눌러주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번개장터의 경우 배송 완료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에 자동으로 판매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5
5.0
1명 평가
0
0
24년도 급여 오기재 시 근로소득 관련 수정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24년 5월 원천세 신고와 24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및 24년 지급명세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15
5.0
2명 평가
0
0
종소세 등 월비를 내고 맡아서 처리하는 비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마다 수수료가 달라 수수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소득수준, 장부기장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5
5.0
1명 평가
0
0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도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과세관청에서 판결을 이유로 (객관적인 채권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과세를 하는 건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심판례를 첨부드리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국심-2003-서-1828, 2003.09.26.이 건과 같이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를 구분하여 배당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1누3420, 1991.11.26 같은 뜻), 청구인은 계약금(○○○원)의 반액에 해당한 금액(○○○원)에 그 지연손해금(쟁점금액)을 더한 ○○○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당초 지급한 매매계약금을 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반환(배당)받은 금액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소득의 실현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채권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9.15
5.0
1명 평가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