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급여 오기재 시 근로소득 관련 수정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거래처 급여를 살펴보다가 24년도 5월달 급여에 식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가 아닌 과세 급여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금액과 연말정산 금액 간 차액이 생겨서, 24년도 5월 급여의 식대,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바꾸고 24년도 5월 원천세 신고 및 24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과세 급여가 과다 계상된 것이니, 해당 건을 비과세로 정정하면 원천세 차액이 업체로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 수정신고는 24년 5월 원천세 신고(국세+지방세), 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국세+지방세)만 진행하면 되나요?
2. 1번 항목들 수정신고 할 때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4년 5월 원천세 신고와 24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및 24년 지급명세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총 지급액이 변동된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