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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6월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이 과세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려다가 확인했는데 지금 6월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세는 변동이 없어 총지급액만 수정하거나, 원천세의 환급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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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과세급여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