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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확정 후 과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질의해주신 카테고리는 세금 세무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록금을 미리 내신 상황이라면 향후 환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03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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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은 도소매인데 제조업을 새로 추가하면 창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존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예규상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합니다.같은 대표가 지분 100%로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대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나 위치 등으로 보아 사실상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창업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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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 구입시 회계 계정과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며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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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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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소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보통 발생하는 경비가 크지 않아 추계신고를 통해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것이 아닌 한 납세자가 요청하는 수준을 맞춰주는 세무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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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됐다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시나 세무공무원의 과세처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신고내용을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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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돈을 받아서 5천만 원 정도 이체를 받아서 차를 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한 번에 다 받아도 되고 나눠서 돈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2)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3)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으신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어떤 방법이든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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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배우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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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개시전에 미리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어야 공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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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사업장 공사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적격증빙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사업장을 오픈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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