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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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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됐다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8월 초에 23년, 24년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고 23년도 가산금 33만원, 24년도 가산금이 9만원이 징수되었는데요.

24년도야 예고 통지서를 받아서 뭔가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음을 인지 하고 바로가서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23년도 연말정산 한거는 24년도에 단 한번 고지가 없다고 이제와서 하루씩 가산금을 붙여서 33만원을 납부하라는건 쉽게 납득이 가질 않네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세무서를 찾아가서 23년도꺼는 왜 작년에 연락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니 본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일일히 바로바로 징수할 수는 없고,

부과제척기간인 5년안에만 징수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만 완강히 나오네요.

2년치 과세고지서는 어제 받았고, 24년도꺼는 어제 완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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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시나 세무공무원의 과세처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신고내용을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5년 근처에 와서 고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납부하는 것이 추가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