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잘못됐다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8월 초에 23년, 24년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고 23년도 가산금 33만원, 24년도 가산금이 9만원이 징수되었는데요.
24년도야 예고 통지서를 받아서 뭔가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음을 인지 하고 바로가서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23년도 연말정산 한거는 24년도에 단 한번 고지가 없다고 이제와서 하루씩 가산금을 붙여서 33만원을 납부하라는건 쉽게 납득이 가질 않네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세무서를 찾아가서 23년도꺼는 왜 작년에 연락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니 본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일일히 바로바로 징수할 수는 없고,
부과제척기간인 5년안에만 징수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만 완강히 나오네요.
2년치 과세고지서는 어제 받았고, 24년도꺼는 어제 완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