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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2.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만, 질문을 보면 평일 주 5일이 소정근로일로 판단됩니다.3.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할 것이고,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아닌 단지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 이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공유해드립니다.5. 만약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7시간을 유급처리할 경우, 질문자께서는 토요일 연차는 무효로 하고 여전히 연차청구권이 존재하다고 할 수 있고, 7시간 유급처리한 만큼에 대해선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 추가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사용시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하루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만큼 유급처리가 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은 빼고 8시간만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9시간 유급처리해도 상관없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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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임금 감액시 해고 할경우 환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개 수습기간 중에서는 통상의 급여보다 적게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습기간 중 해고하더라도 감액한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2. 다만 수습기간 중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또는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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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할때 담당자는 제가 어느회사에 언제 퇴사한거 다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는데요. 이 때 해당 근로자의 이전 근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2.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이전 근무기록을 알고 싶다면, 근로자로 하여금 4대보험 가입이력(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한 이전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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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라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종이)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게 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2. 위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2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 입사할 때(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고, 나머지는 재직 중(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입니다.3.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대개 매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매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4.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보시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 즉 근로자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되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회사)는 법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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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다툼과는 별개입니다. 2.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초심에서 인정되었던 임금상당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4. 정리하자면 '예고없이' '해고'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부당한 해고로 인정시),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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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달동안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인지 여부는 연차와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달 동안 개근(근무일로 지정된 날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3. 3개월 동안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 3개가 발생합니다.4. 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해 퇴사하게 되었고 그동안 연차를 사용한 게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한 연차개수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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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시 과태료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순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습니다.2.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고용보험법 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인당 3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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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보험의 자격변동(취득, 상실 등)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9월 15일까지)-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8월 19일까지, 초일불산입)-국민연금 : 자격취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9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과 동일)2. 한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을 판단합니다. 질문자께서 8월 5일 입사하였고 8월 1일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었으므로, 8월달에는 지역가입자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8월달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만약 8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우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직장가입자 신고가 들어가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가 소급하여 취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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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가 복잡한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감독 하에 근무한 경우(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2. 다른 사항들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편적인 정보로는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회사 내규나 업무처리지침,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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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려요 너무궁금해서 미치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약정하신 바가 없다면, 매월 받는 300만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2. 추후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미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확인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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