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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차기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선, 추징대상자가 될 확률은 말씀하신대로 극히 낮습니다.중도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진행되므로 세금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징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추징대상자가 되신 경우 12월31일까지 연락오는 것은 아니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추징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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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으로 인한 소득은 크게 배당소득과 매매소득으로 나뉩니다.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매매소득의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해주셔야 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모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직접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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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직접 신고해주셔야 합니다.근무하시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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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이부과됩니다. 따라서 담뱃값의 74%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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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시 국민연금도 소득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납입시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지십니다.2001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2002년부터 납입하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국민연금 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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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종소세 경정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별도로 신고하셔도 괜찮으십니다.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접수 가능하십니다.만약 신고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는 경우 재신고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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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천만원을 카카오페이로 보내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일반은행, 카카오페이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생분께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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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를 수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따라서 본래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10원에 물건을 판매하였다면, 100원의 물건값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이십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위와같이 진행하는 사업자는 그리 많지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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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과세항목 거짓 신고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서와 4대보험공단에 신고진행하시면 되며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근로자께서는 비과세가 과세항목으로 변경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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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유발부담금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말씀하신대로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전에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건물로 인해 방문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따라서 위 건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였기에 이와같이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교통유발부담근은 1990년대 도입되었으며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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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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