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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23.07.0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10% 포함해서 받고있는데,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4%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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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상태에서 물건 등의 재화를 매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할세액에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를 수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본래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10원에 물건을 판매하였다면, 100원의 물건값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이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와같이 진행하는 사업자는 그리 많지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입니다.

    2.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전혀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받으실 경우, 부가가치세 4%를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결제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입니다. 본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일 경우에만 4%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