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는 4%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입니다. 2025년 07월 01일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라고 확인됩니다.

저는 일반 과세자 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적격증빙 수취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