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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손실난 주식 증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세금적인 부분보다 자녀분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신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자녀분에게 증여할 주식을 함께 고르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단순히 부모님께서 구매하신 주식을 증여한다면 자녀분들께서는 주식에 대하여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고민하시어 구매할 주식을 선택하고, 해당 주식을 증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면자녀분의 경제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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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처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법인 접대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결제분은 비용인정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어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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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어떤식으로 내야하나요?
0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재 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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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내는 세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의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은 순이익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금으로 구매한 후 업체에서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70%의 세금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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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종 사업자 전기 자전거 비용 인정가능?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비용처리는 할부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자전거를 배달용으로 사용하신다면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비용처리 가능하니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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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전기 자전거 할부 시 사업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비용이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금액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 자전거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면 비용처리 가능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사적구매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선느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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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주소지 자택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다르나 자택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은 자택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예를들어 프리랜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은 자택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다만, 타인명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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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일시적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금액이 소액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인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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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과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가 가능합니다.1. 직계존비속간 거래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 2천만원)2. 형제자매, 기타친족간 거래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내에서 1차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 재차증여하시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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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필지가다른토지를 나누어 2번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중과세되나요?어느세무사는 1년 넘겨 매매를 하라는데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니며, 두 필지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은것입니다.1년동안 여러차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모든 토지를 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수익이 합하여진다면 더 높은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에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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