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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작년 환급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누락된 연말정산내역을 반영하면 되며, 직접하여도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플랫폼에 의뢰하지 않아도 어렵지않게 처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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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항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보상받지 않은 경우 월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처리 가능하십니다.또한 식대의 경우 마찬가지로 월20만원 내 비과세처리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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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무했던 기간 중 4대보험 소급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관한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기에 직원급여(원천세)를 수정하기 번거롭다는 뜻으로 이해되나이는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4대보험은 각 공단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실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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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시 배우자가 노가다로 얻은현금도 소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노가다를 통하여 현금을 수입하였더라도 일용직근로자로 소득신고는 진행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별도 소명하지 않아도 소득은 인정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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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양도세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되어 2024.5.9까지 별도 불이익이 없으니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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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의 취득가액은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증권사는 선입선출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먼저 구매하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증권사에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외주식 신고 시 양도소득세용 주식매매내역을 수령하시어금액확인 후 신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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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사이후 공제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월 2백만원을 수령하신 경우 매달 납부할 4대보험은 187,980가량 나오실 것입니다.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일괄납부하거나, 각 공단에 보험료별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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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및창고업인 택배업 복식장부대상자 차량운행일지 작성?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량운행일지는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신 경우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모닝 등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인정이 가능하므로화물차 2대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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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고한 세금 환급금 언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락처를 등록하신 경우 카카오톡 안내문자가 발송되실 것입니다.환급금은 세무서별, 담당자별 처리기한이 다르므로 모든 환급자가 동일한 날짜에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작년신고시 평균적으로 20일~30일내에 환급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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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발생주의란 회계처리의 발생회계처리를 의미하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하여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정되지않은 손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면,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회계사건이 발생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액이나 지급(또는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계사건이 발생하고 금액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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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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