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퇴사이후 공제액 질문드려요!
2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당에서 월 200받고
10개월동안 근무했었는데 퇴사 이후에는 쉬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업장측에 가입요청을했구
퇴사처리를 해서 4대보험 공제액을 부담해야하는데
월 18만원씩 계산해서 180이 나왔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금액이 180이 맞다면 저는 공제액을 어디에 내야하나요?
질문드려요.
퇴사이후에는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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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 2백만원을 수령하신 경우 매달 납부할 4대보험은 187,980가량 나오실 것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일괄납부하거나, 각 공단에 보험료별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공제금액은 월보수액의 약 9~10%정도가 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있습니다.
18만원정도 공제되었다면 맞게 징수된것입니다.
해당 공제금은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되기때문에 사업장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율은 세전급여의 약 9%이므로, 기재하신 보험료는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납부하시고, 관련된 영수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요청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도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