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월급 4대보험공제 문의드립니다.
월300 식비20만원+세후 286만원받구 일하던근로자입니다.
회사와 미리 19일까지 근로후 그만둔다는말을한뒤 일을하다가 퇴사후 월급을확인했는데
159만원이입금되었습니다.
원래 4대보험이 월급여의 대략10%뗀다고 생각하고있는데
300÷31÷19 = 할경우 183만원이나오는데
여기서 근로마지막달의 4대보험공제를
월급의300만원에서의 10%를 떼는건지
실수령의 183만원에서 10%를 떼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을보면 300만원에서의 10%를떼서 거기에 식비추가로 159만원이입금된거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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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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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300만원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과 건강은 중도퇴사를 해도 한달(300만원)치 전액이 공제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제급여(183만원)를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요율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이 아닌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액의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