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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기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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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월급 4대보험공제 문의드립니다.

월300 식비20만원+세후 286만원받구 일하던근로자입니다.

회사와 미리 19일까지 근로후 그만둔다는말을한뒤 일을하다가 퇴사후 월급을확인했는데

159만원이입금되었습니다.

원래 4대보험이 월급여의 대략10%뗀다고 생각하고있는데

300÷31÷19 = 할경우 183만원이나오는데

여기서 근로마지막달의 4대보험공제를

월급의300만원에서의 10%를 떼는건지

실수령의 183만원에서 10%를 떼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을보면 300만원에서의 10%를떼서 거기에 식비추가로 159만원이입금된거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300만원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과 건강은 중도퇴사를 해도 한달(300만원)치 전액이 공제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제급여(183만원)를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요율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이 아닌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액의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