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신고시 배우자가 노가다로 얻은현금도 소명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재산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의 돈도 다 볼수있는걸로 압니다. 그럼 여기서 배우자가 노가다를 통해서 현금으로 수입을 얻고있는데, 제가 재산신고하면 배우자의 현금흐름도 소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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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받은 현금수입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노가다를 통하여 현금을 수입하였더라도 일용직근로자로 소득신고는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별도 소명하지 않아도 소득은 인정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재산 소명이라는 것이 회사 쪽에서 하라고 하면 그 회사내부규정을 본 후에 대응하셔야할 것 같네요. 일반 회사에서 그런 내용까지 소명하라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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