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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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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시 배우자가 노가다로 얻은현금도 소명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재산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의 돈도 다 볼수있는걸로 압니다. 그럼 여기서 배우자가 노가다를 통해서 현금으로 수입을 얻고있는데, 제가 재산신고하면 배우자의 현금흐름도 소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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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받은 현금수입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노가다를 통하여 현금을 수입하였더라도 일용직근로자로 소득신고는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별도 소명하지 않아도 소득은 인정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재산 소명이라는 것이 회사 쪽에서 하라고 하면 그 회사내부규정을 본 후에 대응하셔야할 것 같네요. 일반 회사에서 그런 내용까지 소명하라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