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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3.06.16
운수및창고업인 택배업 복식장부대상자 차량운행일지 작성?

운수및 창고업인 택배업이고, 복식장부대상자입니다.

차량은 봉고 1톤, 카니발입니다.

종소세 성실신고대상자인데 종소세신고시 화물차 2대 관련해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승용차에 대해서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 없이 지출경비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가 아님으로 운향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유지비 지출시 필툐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봉고1톤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9인승 카니발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작성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7인승에 해당한다면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유지비@)을 초과하는 업무용차량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원(감가비800만원+유지비7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신 경우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닝 등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인정이 가능하므로

    화물차 2대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