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가 아님으로 운향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유지비 지출시 필툐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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