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종류에 관해..
시행규칙 별표 1을 보면 대형 화물자동차 기준이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군 장갑차인 K200A1 장갑차 중량이 13톤 넘습니다. 이럴 경우 장갑차도 화물자동차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거나 라고 되어있어서...
운전직공무원 우대사항이라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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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K200A1 장갑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대형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K200A1 장갑차의 중량이 13톤을 넘지만, 이는 장갑차의 구조와 용도 등을 고려한 분류이며, 화물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K200A1 장갑차는 운전직 공무원 우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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