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의 정의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톤트럭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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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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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자동차” 라 함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적 재함 바닥 면적이 최소 2㎡이상인 화물 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지게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차 등을 의미하며, 1톤 트럭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