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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푸근한부자
가끔푸근한부자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ㅠㅠ

제가 화물차 기사 입니다.

제가 다니는 업체에서 부당하게 상하차 업무를 시키는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

화물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기사 업무 범위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소장한테 부당하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억울하면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네요..

살려주십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화물운송 종사자의 본래 업무는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반이며, 상하차는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상하차 인력의 몫입니다. 다만 계약상 또는 관행상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하차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차 업무를 반복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이나 안전조치 없이 강제로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송종사자에게 안전운행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하차는 화물의 운송과 구별되는 행위로, 화물의 적재·하역 중 발생하는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책임과 별도로 취급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 상하차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하차 강요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운전기사에게 상하차를 당연히 포함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하차 업무가 반복적이고 강제성을 띠는 경우, 근로감독관이나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종사자 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상 위탁기사로 분류되어 있다면, 위탁계약 조항을 분석해 상하차 의무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업무범위 초과로서 부당지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요성 발언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시는 녹음, 문자, 근무기록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지시가 이어진다면, 내용증명으로 상하차 거부의사 및 정당사유를 통보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위탁계약 형태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쟁점이 되므로, 실제 근무형태와 지휘·감독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와 근무환경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