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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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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할 때

안녕하세요.

특고직 신고하려고 하는데

화물차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했을 때에도 화물차주로 특고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인 경우에 가능하며, 화물차주가 아닌 사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