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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baekk
안녕하세요.
특고직 신고하려고 하는데
화물차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했을 때에도 화물차주로 특고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인 경우에 가능하며, 화물차주가 아닌 사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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