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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태양새181
냉엄한태양새181

보험 화물차운행고지 이행여부확인 직업급수 문의

실제업무는 사무직이고

주1-2회정도 스타렉스5밴 화물운전을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는 기존직업 1급적용이 맞다고하는데

보험사에문의시 자가용화물차 3급직업적용을해야한다고. 안내를받았는데

뭐가맞는건가요?

1급 사무직을 적용하고 화물차운행사고시 보상이가능한가요?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 가입시의 직업 급수를 별도로 정한 후 보험료와 보상한도, 종목등의 차등을 두는 이유는 사고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사무직을 주로하기는 하나 주기적으로 한 주에 1~2회 정도는

    화물 운전을 할 경우 이는 사무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보다 위험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위험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보고 보상을 하는 경우는 화물 운전이 주기적, 반복적이지 않고 1회성인 경우를

    입증한 경우에 감액없이 보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화물 운전이 1회성이 아닌 경우에는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가입을 해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험사 기준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직업 급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급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핵심은 실제 운전 형태 기준입니다. 형식상 사무직이라도 스타렉스 5밴으로 화물을 주기적으로 운송한다면 보험사는 화물차 운행 직업군으로 보아 3급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급 사무직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화물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직업급수 불일치로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화물차운행을 하고있는 상태라면 직업이 화물차쪽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무직 적용 후 화물차 운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 직업급수에따라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