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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회보장제도 등)어떤 기준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장 차량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다 보니 혹시 특장 차량은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라이프
특장차량은 트럭 기본에 특수 설비 추가하거나 변경한 차량이구요.
용도와 사용처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탑차, 구급차, 방송차량, 크레인, 사다리차, 피견인 차량인 트레일러, 탱크로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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