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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증여세를 내게되는 기준금액이 얼마부터이고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될 것입니다.또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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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축의금 액수 증여세 여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구체적인 비과세 기준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천만원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한 축의금으로 보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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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를 분양 받는 경우 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의 실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될 것이며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는 등 사무실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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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복수의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경우 식대비과세는 두 회사의 금액을 합하여 20만원이 적용됩니다.서면1팀-1344, 2005.11.3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됨
세금·세무 /
법인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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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인 경우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아쉽게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환급금은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환급금이란 미리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이 발생하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 것입니다.아쉽게도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금을 가로챈 경우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시어 돌려받아야 하며 세무서에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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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고가능합니다.1.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는 방법2.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신고 하는 방법지방세 신고는 국세와 다르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해주셔야 하며, 다른관할로 접수하시는 경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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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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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땅을 샀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소유자의 판단은 잔금지급여부, 소유권이전여부로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잔금을 6/30일에 지급하는 경우소유권은 6/30일에 이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6월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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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퇴사했는데 지급명세서가 퇴사한 직장이 징수의무자로 조회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78,000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퇴사하는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퇴사한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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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장부 대사장인데 5월31일까지 신고 못한경우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하십니다.정기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 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시일내에신고를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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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는 분납이 있다는데 분납이 되는 세금 종류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1. 종합부동산세, 양소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분납하게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5백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하게 되며, 5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금을 분납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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