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갑 축의금 액수 증여세 여부 질문있습니다.

지인의 환갑축의금으로 천만원정도 하고싶은데 이럴때 지인분께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평소 크게 도움받은게 많아서 이정도 금액을 하고싶은데 혹시 축의금 비과세 기준금액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원칙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별개인데, 그 부분은 리스크를 안고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비과세 기준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한 축의금으로 보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비과세 금액규정은 없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의 환갑 축의금은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축의금의 비과세 기준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천만원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금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고, 1천만원을 축하금으로 주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축하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