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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보통은기발한당나귀
보통은기발한당나귀

축의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축의금은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축의금으로 2억을 받는다면 이때도 증여세가 면제 되는건가요?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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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축의금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에 대한 규정은 세법에 없으며, 과다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결혼축의금 중 부부 당사자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아니라,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명록 같은 자료를 잘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통념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