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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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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은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은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나요?

부모 통장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송금도 가능한가요?

예식장 비용 계산도 부모가 대신 지불해도 괜찮은가요?

축의금에 최대로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결혼 축의금은

    부모님 소유 금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축의금을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경우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 시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어

    기본공제와 더하여 1.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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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혼인시 자녀에게 직접 축의금이 입금된 경우 이는 자녀의 자금으로서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부모님 명으로 축의금을 받거나 또는 입금

    받은 경우 이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시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지인으로부터의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준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추가로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최대 1억까지 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