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결혼 축의금은
부모님 소유 금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축의금을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경우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 시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어
기본공제와 더하여 1.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