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해도 ?
안녕하세요, 자녀의 결혼식에 부모지인들이 자금한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한도와 상관없이 지급할수 있을까요 ? 한도가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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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는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주인 부모님 명의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죽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의 몫이고,
자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자녀의 몫으로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것도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것입니다.
허나 과세포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