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오피스텔를 분양 받는 경우 주택으로 보나요?

일반 분양하는 오피스텔를 청약신청 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세법 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수 판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될 것이며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는 등 사무실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가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에세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