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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는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인정해주나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경우 무주택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분양받아 거주하는 경우 그 외에 아파트 청약시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1채의 소유시 주택보유자로 인정되지만 오피스텔의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1순위 청약대상자로 신청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시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점을 쌓기위해 일찍부터 주택청약통장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집합니다. 최소 납입 금액은 2만원이나 최대 인정금액인 25만원까지 저축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무주택 상태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가점이 되어 최대 6명 35점이 되므로 부양가족관리도 필요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과 공시가격에 따라서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적합한 형태인지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청약시 소유를 하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무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거주자의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여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무주택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무용(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주택 아닙니다

    공부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1주택자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핵심입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 인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 아닙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히시기 바랍니다